‘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살인미수 무죄·상해 유죄”

‘궁중족발’ 사장,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살인미수 무죄·상해 유죄”

기사승인 2018-09-06 14:48:17

임대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지역 2년6개월의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쟁점이 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6월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이씨는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의 임대료 인상을 두고 2년 전부터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6년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월세를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씨는 임차 기간 5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해 패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12차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상당한 기간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해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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