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 구형, 변호인 측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 최후진술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인적, 물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자임이 명백하다”며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인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다스 관계로 국민을 기만,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 대통령 본분을 망각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질서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고 삼성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반박해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