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고, 증병서류 허위기재‧작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창원시의원 선거에서 출마했던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이들과 짜고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작성한 혐의로 업체 대표 C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A‧B씨는 지난 6월22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4500만원)에서 370여 만원이 초과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C씨와 짜고 현수막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작성해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13일 치러진 선거에서 A후보는 떨어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