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에 “부정부패와 정경 유착을 경계하며 살아온 저에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자신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도 없고, 더구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탐한 일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A4용지에 손수 적어온 최후진술문을 약 15분간 낭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리는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그로 인해 서울시장과 대통령을 지냈다”며 “퇴임 직후에는 4대강 살리기 등과 관련해 기업들과 공직자들간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수년간 수차례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 속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남의 것을 탐한 적 없다”며 “학생운동에 앞장섰다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불의에 타협하거나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다스) 주식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고 배당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삼성의 다스 미국소송 대납 사실도 이번 수사를 통해 처음 들었다. 삼성 측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일로 삼성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덧씌워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히 살펴달라”며 “지금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돈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부터 지난 2007년까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며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세금 축소 신고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형,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