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남 진주 한 주상복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이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오후 5시20분께 이 공사현장 지하층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4명이 시너에 질식돼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했다.
이 사고로 A(62)씨가 숨졌다. 다른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진주지청은 현장 정밀감독에 이어 공사현장 전반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진주지청은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사 관계자를 불러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호 진주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이 사고와 유사 작업이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등 조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도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