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교육안전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이 우선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자연재난‧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직속기관장‧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27일까지 서면이나 팩스, 메일 등을 통해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 통과되면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은 “학생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이미 필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는 등 교육안전을 위한 터전 마련의 새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