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어깨수술을 대리로 시키고 의료기관을 비워 환자를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데다 사고가 발생하자 수술동의서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형외과 A원장에 대한 의사사회 내부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련의 사건이 알려지자 7일 A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원장은 의료법 ▶제24조의2 ▶제27조제1항 ▶제22조제3항 3가지 조항에 대한 위반혐의와 의료윤리 위배혐의로 심의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24조의2는 의료법상 수술시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제27조제1항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를, 제22조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한편, 의협은 “사건을 계기로 의료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면허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리는 해당 전문가단체가 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에 대해 관리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의료전문가단체가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장·은폐를 시도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관한 자율정화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심의에 부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