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들이 치과 보조업무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결의대회를 추진하자 간호조무사들이 직역이기주의에 따른 집단행동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치과근무 인력의 업무 조정은 이해관계자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맞대응했다.
앞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와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치과진료보조를 치위생사의 업무범위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의사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로 처벌받고 있는데 반해 간호조무사는 10시간의 관련교육만 받고 진료보조업무에 투입돼 환자안전이 위협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치위생사들의 집단반발에 간호조무사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 및 협력 업무라는 이름으로 법적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간호인력 및 치과의사의 고유업무로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 받았던 업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치위생사들이 주장하는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이며,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교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치위생사들의 요구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라며 “치위생사들은 치과근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치과업무구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야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이해관계자들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치위협도 직역이기주의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에 참여해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2017년 말 치과의원에는 치과의사 외에 치과위생사 2만9030명, 간호조무사 1만778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치과의원 중 54%가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해 업무범위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