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나 법관이라 하더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농단과 관련한 영장 기각을 지적하자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을 사찰한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법관은 외부와 내부 모두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사법부 독립과 연관된 면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두 기관 모두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하는 역할”이라며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사법부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권력 남용을 견제해 기본권을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목소리에도 항상 귀를 기울여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확고한 헌법 질서 수호 의지를 바탕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