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 돼요”

“추석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 돼요”

기사승인 2018-09-10 14:03:4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 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또 내년 3월13일 동시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조합 경남본부와 170여 개 지역조합에 공정 선거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도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자체장‧입후보예정자‧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조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공직선거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원)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수하면 과태료는 면제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안내,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면 즉시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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