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의 남편이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해온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이뤄집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pa******
이게 무죄 나오면 진짜 법정의가 없는 거 아니냐. 심지어 변호사라는 사람이 소취하 문서위조라니...
pr******
한마디로 여자에게 다 덮어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겠다는 거네.
ja******
악플을 달고 싶은데 강용석이 고소할까봐 못하겠다.
hs******
도도맘과 관련되어 실검에 오르내릴 때마다 죄 없는 부인과 자식들은 얼마나 괴로울지...
he******
정말 도도맘은 한심하고... 강용석은 얼굴에 철판을 깔았군...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2016년 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단이 확정됐는데요.
지난달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일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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