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생인권조례안 발표…“미래교육 출발”

경남 학생인권조례안 발표…“미래교육 출발”

기사승인 2018-09-11 14:40:41



경남도교육청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학생인권조례(안)’을 11일 발표했다.

이 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존중 등이 골자로, 도내 교육단체 간 입장이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조례안 도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남은 서울‧경기‧광주‧전북에 이어 5번째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이다. 보다 나은 미래교육을 위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도입 배경을 밝혔다.

박 교육감은 “법령에서는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민주화 이후 인권이 크게 향상됐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미래 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발현되지 않는다”며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도 함께 배우는 것”이라며 “타 학생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 등이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어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겸허하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 조례(안)을 다듬겠다. 도민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장5절51조로 구성된 이 조례(안)에는 ▲학생은 두발 등 용모‧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다만, 학칙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교직원은 학생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된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우선 확보‧여학생용 화장실과 휴게시설 등은 충분 확보 ▲다문화가정‧성소수자‧난민 가정 등 소수 학생 등이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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