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정읍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사승인 2018-09-11 14:44:48

전북 정읍시는 2018년 하반기 제1차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30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 체납자가 대상이다. 

현재 정읍시에서 30만원이하의 소액 체납자는 1만4,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1만7,339명의 82.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전체 체납액 44억1천1백만원 중 10억8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24.7%에 해당한다.

운영 방법은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과 체납내역 휴대폰 안내문자, 유선을 통한 체납세 납부 독려, 가정방문 납세 안내, 이(통)장회의 시 체납세 징수활동 홍보 등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채권압류 및 추심․관허사업제한․공공(신용)기록정보등록 등 많은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체납세액고지서를 받은 체납자는 이달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로 체납액을 입금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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