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생한 ‘강진 실종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11일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모(51)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이번 주 내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달여 간 프로파일러, 법의학자, 심리전문가 자문을 받아 범행 동기, 수법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 그리고 김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김씨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의학자는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이 없어서 사인은 질식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전문가 소견이 있었다. 다만 김씨 유년 시절 동창 등을 상대로도 성장 배경과 성향을 조사했으나 구체적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A양(16)은 지난 6월16일 오후 아빠 친구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아 이동한다는 SNS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
김씨는 A양 실종 당일 A양 가족이 집에 찾아오자 달아났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자택 인근 공사장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실종 8일만인 지난 6월24일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부패한 상태의 A양 시신을 발견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