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연기를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한국지엠 구조조정에 맞선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노동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13일에 이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돌연 지난 7일 인천지법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부평공장‧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돼 한국지엠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을 같이 제기했던 창원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후 따로 선고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선고가 이번에 연기된 것이다.
이들은 “2015년 1월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지만 사측은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했고, 재판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3년이 지난 올해 2월에서야 부평과 군산공장 비정규직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마저도 너무 늦은 판결”이라며 “특히 창원공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2013년, 2016년 이미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기에 더 빨리 나와야 하는데도 창원공장 비정규직만 선고에서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그런데도 한국지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부평‧군산‧창원공장 소송 당사자들 100여 명이 해고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을 판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대로 하자며 거부하고 있다”며 “법대로 진행 중인 재판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법원은 누구의 편이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자들은 이날 재판 결과가 나와서 한국지엠의 못된 행테에 철퇴가 내려지기를 기대했다”며 “선고 연기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태를 용인하고 해고자들을 더욱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결정이다. 고용노동부 시정명령도 무시하고 대법원 결과도 외면하는 한국지엠에 대해 재판부가 빠르게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