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피해자 신빙성 높아"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피해자 신빙성 높아"

'여배우 성추행' 조덕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피해자 신빙성 높아"

기사승인 2018-09-13 15:52:54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가 징역형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와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장면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지만, 당초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폭력 연기가 펼쳐지자 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 손을 들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이 일로 조덕제가 해당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인 여성 배우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무게를 실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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