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성관계 거부하자 하이힐로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승인 2018-09-13 16:04:15

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경기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강하게 거부하자 하이힐을 벗겨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해 A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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