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쿠키영상] 종부세 과표 3∼6억 구간 신설…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기사승인 2018-09-13 17:56:16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3억~6억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조정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종부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갑니다.

또 과세표준 3억∼6억 원 구간 세율을 올려 종부세율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과표 94억 원 초과 구간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갑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jo******
역대 급으로 세수 걷었더니, 역대급으로 막 쓰는구나. 나라꼴 잘 돌아간다. 이래서 부족하니 종부세 더 걷자 나오는 건가?

gl******
종부세가 3억이면 안 들어가는 주택이 어딨어? 서민들 세금 뜯어가려고 작정이군~

대*****
수억씩 집값이 오르는데 그깟 세금 수십만 원 오른다고 집값이 잡히나? 정말 한심하군. 집값을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te******
강력합니다.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차단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a******
아들 장가 좀 보내자. 집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죽겠다... 금리와 종부세 더 올려라.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등을 포함해 총 43곳이 해당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앞으로 투기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김성일 콘텐츠에디터

※ 포털에서 영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쿠키영상(goo.gl/xoa728)에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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