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양(18)에게 징역 20년을,
박 모 씨(2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 양으로부터 A 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박 씨가 김 양과 살인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시했다고 보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 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 양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범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1심을 깨고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는데요.
김 양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30년을 명령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고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한다."며
"박 씨는 김 양과의 대화에서 실제 살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Be****
역시 억울하게 죽은 초등생과 그 부모님만 평생 한으로 남겠네.
가해자들은 금방 나와서 아무 일 없던 듯이 살겠지...
as****
역시 집이 잘살아야 변호사도 빵빵하게 쓸 수 있고...
그래야 벌도 덜 받는 거지.
그나마 1심 판사가 제일 멀쩡했다는 건 알겠다.
ju****
20년 갖고 되겠냐?
나이 40에 출소하면 한참 힘 좋아 뭔 죄를 또 저지를 텐데...
io****
미성년 주범은 소년법이라는 이름으로 20년 받고
돈있는 공범은 방조범이라는 이름으로 13년 받는구나.
김 양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였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적용받아
법정최고형을 받은 건데요.
소년법상 그마저도 징역 15년이 최대이지만
끔찍한 범죄에 적용할 수 있는 특례법을 적용해
그보다 5년 많은 20년이 선고된 겁니다. 원미연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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