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부진전 있지만 미흡”

정의당, 주택시장 안정대책 “일부진전 있지만 미흡”

기사승인 2018-09-13 18:47:14

정의당이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는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근본 처방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정 불가능하며,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전면 개혁하고, 보유세 강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 세제·금융 분야 대책을 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은 심상정의원이 발의했던 정의당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평가했다.

우선 3주택에게 최고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p~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나, 실제 세수효과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방안이 신속히 제출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이고, 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인상한 것은 이번 세율인상 등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값 폭등의 주요 요인으로 드러난 만큼 LTV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대폭 축소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와 병행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임대소득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투기를 조장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위는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집값 폭등세는 이전 대책들을 강화하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잡을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인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투기심리가 사그라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부동산 적폐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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