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김종필(56) 변호사가 근무하는 모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업무일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재항고이유서가 김 변호사와 한창훈 당시 고용노동비서관을 거쳐 고용노동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 당사자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써야 할 재항고 이유서를 법원행정처가 작성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항고이유서 작성을 도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