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초·중·고 내 매점·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포함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른 결과다. 해당 법은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자는 취지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과·채주스,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만 판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학교 매점과 자판기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들이 판매되고 있고 일부 중·고등학생은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해 학습효율을 높인다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 당 2.5mg 이하로 커피 1캔(평균 84mg)을 섭취하더라도 섭취권고량에 근접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1캔을 섭취하더라도 섭취권고량을 넘을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어린이들이 장기간 과잉섭취하면 건강에 이롭지 않은 영양성분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0세 미만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스웨덴은 15세 이하 청소년에게 카페인 함유 음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 대상으로 에너지음료를 판매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네덜란드·영국은 일부 마트에서 어린이 에너지 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남아있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며 “더 나아가 성장기 청소년들이 이런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않아도 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