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서 표류하던 보트‧수상오토바이 구조…미신고 운항 적발

바다서 표류하던 보트‧수상오토바이 구조…미신고 운항 적발

기사승인 2018-09-14 11:24:22



방향을 잃고 바다에서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와 수상오토바이가 해경에 구조됐다가 미신고 운항으로 적발됐다.

14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통영해경은 전날 오전 10시36분께 통영시 욕지도 남서쪽 12해리(22㎞) 떨어진 바다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0.7t) 1척과 수상오토바이 2대를 구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께 통영시 욕지면 동항선착장에서 출항해 레저 활동 중 바다에서 표류돼 119를 통해 해경에 구조 요청했다.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하지만 이들은 출발항에서부터 10해리(1해리=1.85㎞, 18.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경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영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박모(46)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항해계기 등 사전점검은 필수이며,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자는 반드시 출항신고를 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관련 법규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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