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 충북 청주시장이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 시장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시장은 TV 토론회에 출연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 다수는 A씨의 음해라고 주장했다. 한 시장은 이날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장에서 ‘화장시간 단축’을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의혹과 자신에 대한 혼외자설을 거론하며 이를 부인했다.
이에 A씨는 “음해성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는데 한 시장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한 시장의 발언이 A씨의 평판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