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 "낙태 거부 이후 진료실 갈등 심화...정부는 방관말라"

산부인과의사들 "낙태 거부 이후 진료실 갈등 심화...정부는 방관말라"

기사승인 2018-09-17 17:51:17

‘낙태 전면 거부’를 선언한 산부인과의사들이 낙태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낙태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낙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 거부 선언 이후) 진료실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수술을 유도하는 비밀 광고가 극성을 부린다”며 “수술비는 계속 상승하고, 낙태약이 고가로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인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한 당사자인 보건복지부는 해결 의지가 전무한 듯 임시방편으로 ‘행정 처분 유예’라고만 발표한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건당국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헌법소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문화된 법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터넷이나 전화 상담으로 낙태를 유도하는 병의원을 수사할 것 ▲낙태약 불법 유통을 수사하고 근절할 것 ▲정부와 국회는 헌법소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현실적이고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 것 ▲행정처분유예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된 중절수술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밝힐 것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부인과의사회는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의사들이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악화된 상황을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난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만약 복지부가 계속해서 직무유기를 한다면 우리 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불법 낙태수술 및 불법 낙태약에 대한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자료는 관계 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자 이에 반발한 산부인과의사들은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오랫동안 사문화된 법"이라며 "현실적인 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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