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3차장검사 한동훈)은 19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해당 기간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후 법원을 퇴직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재판거래 관련 수사망을 좁히자 반출한 문건들을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기된 자료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심판, 강제동원 판결 지연 등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증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