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연구직 의사가 연구비 카드로 400여만원이 넘는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암센터의 연구비 카드 사용(결제) 건에 대해 지출 요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A센터 연구책임자 B씨는 총 9개의 연구과제 책임자로서 연구를 수행하면서 2016년 26건, 2017년 104건 등 총 130건(총 지출금액 4244만4344원)의 지출에 대해 감사일(2018. 3. 22.) 현재까지도 재무회계팀에 지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암센터는 연구비카드 결제 비용을 지출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도 연구비 관리 계좌에서 카드사로 자동이체하고 있어 연구비의 사용처 및 목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비용의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비 집행기간이 종료(2017. 6. 30)되어 2017년 9월3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2018. 3. 22)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연구(의사)직 B씨는 이전에도 다른 연구사업에서 연구비 지출 신청 누락으로 인해 2016년 제12차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16. 11. 23.)에 따라 2016년 11월23일부터 2017년 3월16일까지 신규 연구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바 있다.
또 암센터 여비규칙에 따라 연구비카드로 여비 외에 별도의 택시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도 연구책임자 B씨는 택시비 304만5938원을 연구비 카드로 지출해 2016년 4월26일 동 금액을 반납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미요청 130건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택시비 37건(105만8360원)을 연구비 카드로 추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택시비 사용 건은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암센터 원장에게 부적정한 연구비 지출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라고 ‘통보’, 지출 요청과 정산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며 ‘기관주의’, 연구비 지출 요청과 정산보고서 제출을 소홀히 하고 연구비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A센터 연구(의사)직 B씨에 대해 국립암센터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문책’ 조치를 통보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