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시즌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음주운항 ▲구명동의(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일제히 실시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9월 기준 창원해경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265척이다.
지난해에만 24만명이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등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창원해경에 안전위반행위로 11건이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도 이 기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은 구명조끼 착용 등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적극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