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7)군을 구속하고, B(16)군, C(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7월25일 오전 4시께 진주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까지 진주시내 아파트 3곳 주차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