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 의료비 지원 늘고 간병부담 줄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 의료비 지원 늘고 간병부담 줄고

기사승인 2018-09-19 13:04:25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치매극목의 날’ 행사를 연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치매국가책임제 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사회 치매극복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에 대한 유공자 포상도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지난해 현장 방문을 치매환자와의 만남을 갖기도 했다. 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18일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통해 치매국가책임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에는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시청의 박경옥 지방기술서기관, 강원도 양양군 자원봉사자인 김선택씨, 대구광역시지노인전문병원 박지은 사회사업실장, 경상북도 상주시보건소의 김민선 지방간호주사, (사)한국치매협회가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치매극복 박람회, 치매극복 실버합창대회, 토크콘서트와 시니어 공연단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치매국가책임 1년 성과는?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 동안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장기요양서비스가 강화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우선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확충했다. 또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본격 운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춰 개소한 곳은 58개 센터다.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부분 개소한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빠른 시일내에 완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을 이달 20일부터 시행하는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치매 의료지원 강화와 관련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산정특례 제도 시행)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만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기지능을 평가해 치매를 진단하는 검사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비용이 1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고,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검사는 20만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 부담이 줄었다.

특히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기본촬영 7~15만원, 정밀촬영 15~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올 1월 인지지원등급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올해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 제도 시행을 통해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룩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지지원등급을 판정 인원 수는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늘었다.

이어 8월부터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경우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대상자드은 앞으로 40%만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면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면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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