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치사량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살인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 마약 혐의 부분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애인인 B씨의 집에서 필로폰을 탄 콜라를 함께 마셨다. B씨는 몇 시간 뒤 발작을 일으킨 뒤 마약 중독 증상으로 사망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