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버스업체에 대해 조합원 제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20일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 조합 총회를 열고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다 인천시에 적발된 D버스업체에 대한 징계수위와 조합 정관 수정 등을 논의했다.
운송조합은 이 총회에서 D업체 공동대표의 총회 참석을 불허하고 D업체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운송조합은 조합원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정관에는 조합원 제명 처분 조항이 없다.
인천시버스운송조합은 개정된 정관에 대해 인천시의 승인 이후 조합 총회를 다시 개최해 D업체의 조합원 제명을 결의할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연수구 송도동 D버스업체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5년 동안 매년 960만 원씩 모두 4800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
D업체는 운전직 근로자가 동시에 관리직 업무까지 맡으면서 인천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와 관리직 인건비를 이중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자 D업체 공동대표 2명 중 한 명은 자진해서 사퇴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지금까지 대표직을 고수하고 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우 버스운송조합에서 제명되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 할 수 없어 일반 보험사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일반보험사의 보험 비용은 버스공제조합보다 훨씬 높아 버스업체의 경영에 큰 부담이 돼 오랜 기간 지속되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버스업체가 해서는 안 되는 매우 나쁜 짓”이라며 “준공영제 지원금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조합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운송조합의 징계와는 별도로 준공영제 지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버스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