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건사고]25년 전 알게 된 이웃 통장서 야금야금 현금 훔친 40대

[경남사건사고]25년 전 알게 된 이웃 통장서 야금야금 현금 훔친 40대

기사승인 2018-09-21 09:02:42



25년 전 알게 된 이웃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훔쳐 제 돈처럼 현금을 야금야금 빼 사용한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경남 남해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0일 오후 5시께 남해군 내 B(71)씨 집에서 B씨 소유 예금통장을 훔친 뒤 현금 2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5년 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그동안 왕래가 없다가 최근 길에서 우연히 만나 도와준 것을 계기로 범행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B씨 통장을 훔친 뒤 통장 메모지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로 현금인출기에서 제 돈처럼 빼서 사용했다.

평소 별다른 직장 없이 지내던 A씨가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지인의 신고로 범행이 들통 났다.

경찰은 B씨 집에서 B씨 통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 CCTV 영상과 통장내역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8일까지 한 달 동안 13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인출해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상값 요구하자 기물 파손에 절도행각 50대 구속



동네 마트 주인이 외상값을 요구하자 기물을 부수고 침입해 담배 30갑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C(53)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D(71‧여)씨가 그동안 밀린 외상값을 달라고 요구하자 D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출입문을 부수고 진열돼 있던 담배 30갑(13만5000원어치)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C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C씨는 지난 6월부터 D씨 가게에서 2차례 욕설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D씨와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활동에 나선 한편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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