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다”

법원, ‘사법농단’ 의혹 유해용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다”

기사승인 2018-09-21 09:44:30

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 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세세하게 설명했다. 통상 한 두 문장에 그치는 것과 달리 3600자 수준으로 길었다. 이례적이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며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밖에 문건 등 삭제 경위에 관한 피의자와 참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허 판사는 “관련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법정형 수위를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대법원에서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해당 기간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후 법원을 퇴직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던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재판거래 관련 수사망을 좁히자 반출한 문건들을 파기한 혐의도 있다. 파기된 자료들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심판, 강제동원 판결 지연 등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증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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