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밀수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 허희수 전 SPC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허 전 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다른 범죄보다 형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마를 수입한 것은 흡입 목적일 뿐 유통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과 마약 범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초범에 대한 형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오고 이를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