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지사는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운용해 각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리상으로도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지사 측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댓글조작이 과연 범죄 행위가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특검)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 지난 2016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