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이 생겼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음주 단속은 일반도로뿐 아니라 자전거도로에서도 실시된다.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도 28일부터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단속·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