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제출한 139쪽 분량의 쟁점 요약 설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27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됐다.
자료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다스 경영진으로부터 회사 경영 현황을 보고받은 것이 다스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30대에 현대건설 사장이 된 입지전적 인물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이라면 회사 사장의 동생이 임직원에게 보고를 받는다면 의혹의 여지가 있지만, 그 동생이 대통령이라면 회사 컨설팅을 맡길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상은 다스 회장 입장에서도 현대자동차를 상대하는 데 대통령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스 직원들이 다스의 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변호인단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면 자부심이 더 컸을 것”이라며 “이러한 특수 상황이 맞물리면서 다스 임직원 사이에 ‘다스는 MB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검찰 조사에서도 추측성 진술이 다수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다스 자금 횡령이 이 전 대통령과 관계없다는 언급도 있었다. 횡령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김성우 전 대표 등이 주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스의 지분 상속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