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인 이유미씨에게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후, 조작된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넘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3월 2심 재판 중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형 집행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같은 날, 조작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회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