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추진방향을 두고 충돌해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집단휴진 등 투쟁으로 인한 환자피해 우려는 한동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했으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오는 10월25일 개최하는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정성 있게 진행해나간다고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데도 합의했다.
이와 관련 최대집 의협회장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정책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대부분의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의료계가 제시한 문제에 정부와 공감대를 이뤄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논의를 거쳐 정부 대표자와 의료계가 만나 신중히 검토해 만들어낸 합의문인 만큼 쉽게 파기되거나 왜곡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의료기관 선택권, 기본적인 진료의 자율성과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생각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함께 자리한 방상혁 부회장 또한 “정부든, 의료계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필수의료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의 저수가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료서비스의 질 문제를 향상시킬 수 없다는데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개선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합의문 전문>
1.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의-정간 충분히 논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2018. 10. 25.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
3.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간다.
4.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의료인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