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검사 때 제출한 신성정보 어떻게 쓰이나?”

“병역검사 때 제출한 신성정보 어떻게 쓰이나?”

기사승인 2018-10-01 14:08:06



대한민국 남성에게 주어진 병역의무. 그 첫 관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시작된다.

입영대상자가 검사를 받으러 오면 정작 신체와 관련 없는 학력이나 수형사항 등에 관한 다소 생뚱맞은 질문을 받는다.

대부분 병역의무자들은 병무청에서 이런 정보가 왜 필요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경남병무청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병무청에 따르면 먼저 모든 병역의무자는 필수적으로 학력을 적어야 한다.

대학‧고졸‧고퇴 등 세분화해 관리하는데 2018년도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현역, 고교 중퇴 이하 학력 소지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 대상이다.

신체등급 1~3급을 받은 고교 중퇴 이하 학력 소지자는 본인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병역판정검사 후 고교(재)입학, 검정고시 합격 등으로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그 해의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다.

학력은 병역의무자의 학업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영을 연기하는 재학생 입영연기 자료로도 사용한다.

고교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은 병역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졸업예정 시까지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된다.

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 등 학제별 제한 연령까지 재학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수형사항은 형명‧형기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진다.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처분 대상이 된다.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전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성(性)을 전환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정정된 사람 등 신체등급 외 법정사유 병역처분을 위해 이런 신상정보가 이용된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이 제출하지 않으면 병무청에서 알 수 없는 정보가 있어서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 병역의무자는 신상명세서 작성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제출한 신상정보는 병역처분 자료로만 활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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