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 실습' 등 간호사 반인권적 교육환경, 정부 책임져야"

"'관장 실습' 등 간호사 반인권적 교육환경, 정부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8-10-01 16:23:49

최근 논란이 된 간호대 관장실습과 관련해 간호사단체가 반인권적인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 성명을 내고 교육부와 간호대학은 반인권적인 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실습을 이유로 관장 실습, 비위관 삽입, 침상 목욕 등 반인권적인 행위들은 간호대학을 입학해서 수년간을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동기 학생들에게 서로 시행됐다그러나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받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관장이나 침상 목욕을 환자의 고통을 이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시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실습이라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각종 행위들을 서로에게 시키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비위관 삽입은 간호사의 업무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비도덕적인 학생 간 실습에 대해 교수의 권한을 이용한 인권침해 또는 갑질의 소지가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싼 대학 학비를 내고도 실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몸을 실습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간호대학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스스로의 인권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간호사가 되어 직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권을 보장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환자의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간호인력수급대책으로 간호대 입학 정원만 늘려 놓고, 학생들의 실습 환경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간호사회는 정부는 간호대 학생들도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제대로 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간호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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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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