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결국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은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면서 “결국 거대기업에서 이중근 회장의 절대적 위치는 회사 자산을 불법 탈취함으로써 달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한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언급했다. 검찰은 “이중근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비판했다.
또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