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산림조합 회원을 조합원이라고 한다. 조합원은 가입이 쉬운 대신 혜택이 많아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조합원은 2818만명이다. 조합원은 지난해 말 대비 40만명이 늘었다. 특히 농·수협 준조합원과 신협 조합원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입절차는 유사하다. 신청을 한 다음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혜택은 다양하다. 조합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출자금을 내기 때문에 ‘주주’ 권리도 누릴 수 있다. 기관별 조합원 가입절차와 혜택을 알아보자.
농협조합원은 전국에 1982만명이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조합 지역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여기서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 분 이상 누에를 사육하는 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지에서 330㎡ 이상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이다.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농지원부를 가지고 창구에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이사회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출자금 납입과 동시에 출자증권을 발급, 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조합원에게는 사업이용권·잉여금배당청구권·지분환급청구권이 주어진다. 사업이용은 권리이면서 의무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원이 1년 이상 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않으면 제명사유가 된다.
배당은 사업이용실적과 납입출자액에 따라 다르다. 실적 배당은 총 배당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한다. 출자액 배당은 조합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결산 기준 연 평균금리에 2%를 더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최고 연 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혜택은 조합마다 다르다.
신협조합원은 총 603만명이다. 조합원이 되면 금융서비스 외에 정기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에 가입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한 다음 생활권 내 신협을 이용한다. 이를 공동유대라고 한다.
공동유대 조합은 종류가 세 가지(지역·직장·단체)다. 지역조합은 일반인이 가입할 수 있는 조합이다. 직장조합은 소속된 사업장이 설립한 조합으로 출자 시 재직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단체조합은 종교·시장상인 등 특정 목적 단체가 설립한 조합이다.
출자금은 조합마다 차이가 있다. 1계좌 1~5만원선이다. 출자금 입금은 1000만원까지며 세금을 물지 않는다. 가입을 하면 조합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밖에 투표권과 연말에는 배당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수협조합원이 되려면 지역별 조합에 주소나 거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업에 60일 이상 종사해야 한다. 이사회 심사를 거쳐 조합원이 된다.
출자금은 조합마다 다른데 1좌당 1만원인 식이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교육·경제·신용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배당도 있다. 조합장 투표권과 총회 시 의결권이 있다. 수협조합원은 159만명이다.
산림조합원 규모가 가장 작다. 조합원이 74만명이다. 가입자격은 당해 구역 내 주소나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그리고 당해 구역 내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다.
임업인은 ▲3헥타르 이상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 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대추(1000㎡)·호도(1000㎡)·밤(5000㎡)·잣(1만㎡)·표고자목(20㎥)이상 재배자를 말한다.
가입은 조합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주민등록증과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지참해야 한다.
출자금을 1좌 이상 내야 한다. 1좌는 5000원이다. 최대 1만좌를 납부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만 가입이 완료된다. 이사회는 분기마다 열린다.
조합원이 되면 의결권·선거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과 계약을 맺으면 조합이 대리경영도 해준다. 수익이 나면 출자금과 사업이용 실적 배당금을 받는다.
출자금은 1000만 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금은 3000만원까지 14% 이자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밖에 경제사업 자금 지원·조합 시설물 우선 사용 등 혜택이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