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경남도와 창원시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창원시는 조속히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라”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48원으로 지난 1일 확정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10.2% 인상한 금액이며, 내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21.5%)이나 많다.
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212만원가량이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 투자기관 자회사 3곳, 민간위탁기관,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경남본부는 “서울시가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확대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생활임금제는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충남‧전남‧강원‧경기‧서울‧부산‧전북‧인천‧대전‧제주 등 12개 광역시도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은 아직 관련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그동안 계속 경남도와 창원시 등에 이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해왔다.
경남본부는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롣 보장하는 것”이라며 “경남도 또한 조속히 다른 광역 시‧도처럼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낮은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 공공 부문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노동 의욕 향상과 업무 만족도 제고에 이어 생활임금을 민간(위탁업체 포함)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창원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조속한 생활임금제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