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사건사고]주차 차량‧취객 대상 절도행각 20대 구속

[경남사건사고]주차 차량‧취객 대상 절도행각 20대 구속

기사승인 2018-10-05 09:00:18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이나 술에 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A(2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4시께 창원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돼 있던 B(49)씨 차량에서 귀금속과 옷 등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사건의 용의자가 A씨인 것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 1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차량털이 4차례, 취객 상대 부축빼기 3차례, 축의금 절도 1차례 등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추석 빈집에 침입해 금품 훔친 40대 구속



경남 거제경찰서는 추석 연휴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B(40)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30분께 추석 연휴로 비어 있는 거제시내 주택 3곳에 침입해 현금 80만원과 금반지 등 54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지난 2일 붙잡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손님으로 가장해 택시기사 수익금 ‘슬쩍’ 20대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는 택시 손님으로 가장해 탄 뒤 내릴 때 수익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C(21)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C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8분께 진주시내 한 학교 앞 도로에서 D(61)씨가 운전하던 택시에서 내리면서 콘솔 박스에 있던 수익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내려던 수익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D씨가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인 3일 뒤인 지난달 30일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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