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국민 법감정 어긋나지만 증거 부족해”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국민 법감정 어긋나지만 증거 부족해”

기사승인 2018-10-05 13:37:43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한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가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평가, 3차 면접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가진 중진공에 대한 감독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에 요구에 실망과 반감, 분노 등을 느꼈을 뿐 공포를 느끼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의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공포를 느낀 경우에 성립된다”며 “박 전 이사장의 진술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윤리적으로는 무죄가 아니라는 언급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피고인에게 무죄가 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죄 선고가 났으나 최 의원은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