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MW코리아 재산 40억 가압류 신청 승인

법원, BMW코리아 재산 40억 가압류 신청 승인

기사승인 2018-10-05 22:04:36

법원이 리콜대상 BMW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신청한 BMW재산 가압류 신청을 승인했다.

한국소비자협회의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법무법인 해온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온이 신청한 BMW 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가압류된 BMW 재산의 총채권금액은 약 4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BMW코리아 본사가 입주한 서울 퇴계로 스테이트타워 임차보증금 10억원과 BMW 드라이빙센터가 운영 중인 인천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이다.

법원은 채권자(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채권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했다고 해온 측은 전했다. 해온은 지난 8월 집단소송 참여자 1228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내면서 BMW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1차 소송 참여자에 더해 2차 소송 참여자 848명에 대한 소장도 이달 초 접수함에 따라 소송 참여자는 2074명, 소송금액은 310억원을 넘어섰다. 

해온은 이번 채권가압류 금액이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만큼 경기 안성에 있는 BMW 부품물류센터와 인천 송도의 복합문화시설 BMW 콤플렉스 등에도 추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지 검토 중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배성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