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해야"

산부인과醫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해야"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 "여성단체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공감…다만, 의사단체 나설 일 아냐"

기사승인 2018-10-08 09:00:00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가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0차 추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낙태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낙태(인공임신중절)를 비도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로 처분하는 개정안을 시행했다가 사회적 반발로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또 다른 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가 낙태 전면 거부로 맞서면서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중 낙태행위가 포함돼 1개월 자격정지라는 처벌조항이 발효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의사로서 치욕감을 느낀다”며 낙태조의 의사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우리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의 ‘낙태 전면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의사회는 “(의사단체가)여성의 건강권을 담보로 전면적인 의료행위의 중단이나 이에 대한 단체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의사단체가 나서는 경우 일선에서 의료행위를 담당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피해는 결국 수많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경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회의장은 “낙태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공공연하게 떠들 수 없는 일이다. 여성계 등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의사회는 헌재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충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지만 진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여성의 건강을 지키려는 행위로 인해 의사를 처벌하는 전근대적인 법은 잘못됐다. 정부는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힘 줘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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