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가 임시 유예를 받았던 1500여명의 유공자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탈락 위기에 놓일 전망이다.
8일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에는 올 해(2018) 보훈수당 인상으로 인한 의료급여지원 탈락예정자 1533명과 내년에 신규로 발생할 예정인 32명(추산)을 포함한 총 1565명이 의료급여지원대상에서 탈락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언론에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복지부와의 긴급한 협의를 통해 올 해 12월까지만 임시 유예 조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복지부의 경우 보훈 대상자들에게만 계속 특혜를 줄 수는 없고, 임시유예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내년에도 같은 문제가 똑같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김병욱 의원은 “보훈수당 인상으로 의료급여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게 된 대상자들의 경우 대부분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3급, 장애 1~4급 해당자로만 구성된 1인 취약가구(순직군경, 전몰군경 유족)’들이라 의료급여 지원이 끊길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에 대해 임시적 조치가 아닌 대책 마련과 더불어 대상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훈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